[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서울 관악구가 동명(洞名)으로 삼성동·신사동·보라매동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강남구가 삼성동·신사동의 동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관악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동작구가 보라매동이라는 명칭을 못 쓰게 해달라며 관악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다.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또는 지자체 사이의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가 헌법 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헌재는 결정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동 명칭에 관한 독점적 배타적 권한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동작구와 강남구의 동 명칭 부여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관악구는 지난해 봉천1동을 '보라매동'으로, 신림4동을 '신사동'으로, 신림6동과 10동을 합쳐 '삼성동'으로 동명을 바꿨으며, 이에 강남구과 동작구는 이미 동명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름을 가로챘다면서 관악구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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