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안원구 국장 부인 홍씨 재소환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24일 오후 '미술품 강매' 혐의로 구속된 안원구 국세청 국장의 부인 홍혜경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중이다. 홍씨의 소환 조사는 지난 18일에 이어 두 번째다. 홍씨는 이날 오후 1시55분께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때까지는 말할 수 없다. 충실히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말만 남기고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홍씨를 상대로 안 국장의 가인갤러리 미술품 강매 의혹 및 2007년 3월 한 전 청장의 부인이 전군표 전 국세청장 부인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건넸다는 '학동마을' 그림로비 의혹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미술품 강매로 안씨와 안씨가 약 14억6000만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씨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2007년 12월 당시 대구지방국세청장이던 남편에게 3억원을 요구했고, 올해 7월 국세청 고위 간부가 남편에게 '청와대의 뜻'이라며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2007년 11월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한씨는 새 정부 들어 국세청장직을 연임했다가 올해 1월 '학동마을 그림로비' '성탄절 골프 회동' 등 의혹이 잇따라 터지자 사임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귀국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최근 한씨의 변호인을 통해 귀국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한씨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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