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 특별조사단은 근무지원단(근지단) 납품비리 및 수사방해의혹과 관련해 중간수사 결과 해병대 대령 2명을 포함한 4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15명을 입건했다.국방부 특별조사단(특조단) 김용기 인사복지실장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특조단은 수의계약을 통한 국고손실 의혹 등 업무처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업무처리 부적정 혐의 등으로 추가로 20여명을 적발했다”면서 “변상조치 및 징계의결 요구 등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특조단은 이번 근지단 납품비리와 관련해 해병대 류모 대령, 해군 김모 대령, 해군 김모 상사, 군무원 이모서기관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김 단장은 비리와 관련된 국고손실액에 대해 “5년이 지나면 파기되는 은행 전표, 근지단 회계장부 등으로 정확한 액수를 파악중"이라면서 “관련자료 일부폐기, 증거인멸 등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김단장은 “과거 수사의지와 능력부족으로 수사가 미흡했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처리를 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으나 관련자 처벌은 수사진행중이기 때문에 언급할 수 없다”면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납품과정을 점검한 결과 고가구매로 국고를 낭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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