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시가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시내 도로변에 고압전선을 설치했으니 도로 점용료를 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했다.이번 판결은 재정확충 등을 위해 한전으로부터 전선 설치 '대가'를 받으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 움직임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정진경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강남구와 노원구 등 시내 도로변에 세워진 전주(전봇대)를 따라 고압전선을 설치하고도 도로 점용료를 내지 않아 부당하게 얻은 이득 36억여원을 반환하라며 지난 해 12월 한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현행 도로법은 전주에 대해서만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하고 전선에 대해서는 별도 산정기준을 정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전기료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고려해 전선에 대해서는 별도 점용료 등 사용 대가를 징수하는 않겠다는 취지이므로 서울시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현재 서울시는 한전으로부터 시내에 설치된 전주 16만개에 대한 도로 점용료를 매년 1억5000만원씩 받고 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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