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구속된 피의자에게 석방을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검찰 수사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는 16일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서울북부지검 주사급 직원 최모(48)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월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구속된 K씨 석방을 도와달라는 K씨 지인 김모씨의 요구를 받고 7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모두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는 김씨에세 '담당 조사관을 잘 안다. 석방 시키려면 돈 쓸 곳이 많다'며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최씨는 석방이 어렵다고 판단해 받은 돈 중 1억원을 김씨에게 돌려줬고, K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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