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11월 현재 중국이 20개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 등 무역규제를 하고 있으며 이들 품목의 연간 대중국 수출액은 44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97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중국은 한국산 신문용지 등 32건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실시해 이중 아세톤 등 20개 품목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이다. 중국은 현재 아디프산, 테레프탈산 등 2개 품목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추가 규제도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인도(22건)에 이어 한국에 무역규제를 하고 있는 국가 중 건수로 2위이며 미국(10건), 터키(6건) EU(5건) 등이다. 규제를 받고 있는 20개 품목의 지난해 대중국 수출실적은 43억8000만달러로 이 기간 전체 대중국 수출의 5.6%에 해당됐다. 이 중 2004년 11월 조사개시된 핵산의 경우 최대 119%에 이르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받았으며 2003년 12월 조사 개시된 히드라진수산화물의 덤핑방지관세도 96%에 달했다. 이 품목은 한국 수출업자들이 중국측에 수출가격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격약속을 지키고 있다. 이외에도 TDI는 최대 61%, 폴리우레탄 및 스판덱스도 최대 60%에 이르며 폴리에스터필름(최대 46%), 스텐인레스냉연강판(4∼57%, 가격약속), 인쇄용지(최대 51%), 합성고무(최대 27%) 등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받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측은 같은 기간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등 19건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실시해 이 중 폴리에스테르장섬유 부분연신사 등 13건에 대해 관세를 부과 중이다. 무역위는 이에 따라 지난 10, 11일 이틀간 중국 상무부 수출입공평무역국과 중국 난닝에서 제10차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를 열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마찰 사전예방을 위한 협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반덤핑 조치 현황 및 관련 법률 변동상황 ▲다른 국가의 반덤핑조사에 대한 대응상황 ▲덤핑률 계산방법, 산업피해조사 방법 등 반덤핑 조사의 기술적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세계무역기구 통계에 따르면 1995년∼2008년 중 반덤핑피소순위에서 중국은 677건으로 1위였으며 한국이 252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세계 제1,2위의 반덤핑 피소국인 중국과 한국은 보호무역주의 자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앞으로 국제무대에서의 양국간 공조체제를 강화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무역구제 제도를 운영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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