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정운찬 국무총리는 11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 "회사에서 일을 안 하고 봉급을 받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폐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우리 상식에 부합하는 것은 일을 안 하고 노임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정 총리는 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시행될 경우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가'라는 질문에는 "300명 미만 기업과 이상인 기업은 약간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일을 하지 않고 노임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현 의원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우리나라에 1998년, 2002년, 2004년, 2009년 4차례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법으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라고 권고를 보내왔다"고 지적한 뒤 "노조 간부가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상식"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일하는 것이고, 그게 권리"라고 반박했다.정 총리는 그러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외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히 안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 아닌가"라며 물러서지 않았다.김달중 기자 d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