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 정부간판매 가능해진다

판매규정 대통령훈령으로 공포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앞으로 방산물자를 수출할때 정부간 판매가 가능해졌다. 방위사업청은 구매국의 정부간 거래에 대한 요구를 수용한 '방산물자 등의 정부간 판매에 관한 규정'이 10일 대통령 훈령으로 공포됐다고 11일 밝혔다. 그 동안은 콜럼비아, 페루 등 일부 구매국이 한국의 방산물자를 구매하기 위해 정부간 계약체결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계약당사자가 될 경우 업체 도산 및 채무 불이행으로 책임문제 등 법률적 문제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거절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전면연구기관에 정책용역을 의뢰해 법률적 검토를 해왔으며 지난 10월 15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내 방산물자 교역지원센터를 설치한바 있다. 이번에 마련된 정부간 판매방식은 정부간 중개방식과 정부간 거래방식으로 구분된다. 정부간 판매방식은 방위사업청이 구매국의 요구사항을 이행할 업체를 추천하고 관리하는 방식이며 정부간 거래방식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구매국 정부와 직접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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