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나이스데이터(대표 이봉섭)가 최근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 획득과 함께 전자세금계산서 모바일서비스를 오픈했다.이 서비스는 발행자가 수취자의 이메일 주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수취자의 휴대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송해 수취자가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승인할 수 있다. 물론 나이스데이터 홈페이지에서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외근활동이 많아 이메일을 즉시 확인하지 못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 승인을 위해 매번 이메일 계정에 접속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수임세무사가 나이스데이터의 회원인 경우 간단한 인증절차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및 교부내역이 자동 연동된다. 때문에 세무기장을 위해 별도의 자료를 송부하지 않아도 된다.나이스데이터 관계자는 “모바일서비스와 함께 2010년에는 기존의 사업자카드 부가세환급지원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해 사업자들이 원스톱으로 세무관련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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