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증권사 지점장으로 행세하며 투자금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전직 보험사 직원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김기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M보험사 팀장 이모(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이씨는 M사의 강남지역 한 지점 팀장으로 일하던 지난 2007년, 피해자 A씨에게 자신을 M증권사 지점장으로 소개한 뒤 "M증권사 상품에 가입하면 내가 관리를 해서 수익을 내주겠다"는 식으로 말해 수차례에 걸쳐 모두 5억67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때 '보험회사' 표시가 없이 M증권사로 적힌 명함을 사용했고 M증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범행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엄중한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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