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3일 국세청 고위 간부 안모(49)씨가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고가의 미술품을 강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안씨와 부인 홍모씨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씨가 세무조사 대상 건설사 등에게 아내 홍모씨가 운영하는 가인갤러리에서 고가의 조형물 등을 사도록 압력을 넣은 방법으로 거액의 뇌물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전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가인갤러리의 회계장부ㆍ거래내역ㆍ고객명단ㆍ건설사 장부 등을 통해 조형물 등의 거래방법 등을 살펴 보고 있다. 검찰은 가인갤러리와 안씨 부부 등의 계좌를 추적중으로 조만간 이들을 소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가인갤러리는 올해 1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전군표 전 청장에게 고가의 그림인 '학동마을'을 상납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주목을 받았다. 당시 전 전 청장의 부인 이모씨는 "남편이 국세청장으로 재임하던 2007년 초 한상률 당시 국세청 차장 내외와의 저녁 자리에서 그림을 선물로 받았다"고 말했다. 한 전 청장은 그림로비 의혹과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결정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지만 지난 3월15일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있어 수사는 중단된 상태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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