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코앞..불황에 더 빛나는 세테크 빠를수록 좋다.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알아두면 돈 되는 절세상품, 이제라도 챙기세요."경기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연말 정산시즌을 앞두고 소득공제 및 세금우대 혜택이 있는 절세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특히 연말 세(稅)테크 상품으로 각광받는 속칭 장기주택마련저축(속칭 장마)의 가입 시한이 올해로 끝난다.전문가들은 연말 월급쟁이의 유리지갑을 두둑히 채우려면 지금부터 올해까지 가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들은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장마저축 서둘러 가입해라=하나은행이 지난 7월 1일 출시한 소득공제 전용상품인 세테크 패키지는 벌써부터 고객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개인연금 상품, 장기주택마련 상품 및 국내 장기주식형펀드로 구성된 세테크 패키지는 인터넷뱅킹 화면에서 소득공제 여부도 통합조회를 할 수 있다.특히 장마저축에 대한 문의가 높다. 장마저축은 연말정산 때마다 연간 저축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7년 이상 거래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부여되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이다. 그런데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장마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이 축소ㆍ폐지된다. 정부는 당초 올해로 폐지될 예정이었던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2012년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다만 올해 안에 가입하고 총 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연봉 8800만원 이하로 무주택 가구주라면 올해 말까지는 장마저축에 가입해야 3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 40%=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라면 올해 새롭게 시행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경우 납입금액의 40%(12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합계는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또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필수상품인 연금신탁(저축)은 만 20세 이상의 개인이 가입할 수 있다. 분기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금이 가능하다.연간 납입금액의 100%(최대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절세효과가 가장 큰 상품이다. 전문가들은 "소득공제 및 절세상품 가입 등 '세테크'를 잘 이용한다면 알토란같은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연말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금융회사의 다양한 절세상품을 잘 살펴보고 세테크 설계를 시작하라"고 조언한다.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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