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위치한 건물을 다른 그린벨트로 옮겨 지을 수 있는 이축권(일명 '딱지')을 얻어 신축을 할 때, 기존 건물 소재지에 대한 개발 제한이 풀렸더라도 해당 건물은 철거해야 한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4부(윤재윤 부장판사)는 A씨가 과천시를 상대로 "기존 주택에 대한 철거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A씨 손을 들어준 원심 판단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는 "이축 대상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이축허가에 대한 당연한 전제였다"면서 "만약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이축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벗어나 무제한적인 개발행위를 규제할 방법이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해당 부지가 그린벨트에서 해제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축권에 근거한 건축허가에 따르는 기존 건물 철거 의무가 철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A씨는 2002년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내 그린벨트에 위치한 건물을 사들이면서 전 소유주가 얻은 이축권까지 이전 받았다.이후 A씨가 매입한 건물 소재지 및 그가 새 건물을 지으려던 부지는 전부 그린벨트에서 해제됐고, A씨는 새 부지에 지상 3층 규모 건물을 신축했다.그러자 과천시는 A씨에게 기존 건축물 철거를 통보했고, A씨는 "해당 토지가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이상 이축허가 또한 그 필요성이 없어져 철회된 것이므로 종전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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