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전 국세청장 구속집행정지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영등포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주성 전 국세청장이 부친상에 따른 구속집행정지로 일주일간 석방됐다.대우건설 인수 관련 뇌물를 받아 수감중인 이 전 청장은 이날 부친상 소식을 접하고 검찰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기한은 내달 6일까지다.이 전 청장은 2005년 국세청장 재식시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으로부터 대우건설 인수 청탁 댓가로 20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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