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참기름 판매업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옥수수기름 등이 혼합된 가짜참기름을 판매한 식자재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가짜참기름 판매업자는 자신이 직접 가짜참기름을 제조하지 않고 단순 판매만을 했으나 재판부는 벌금형을 내리지 않고 단호히 중형을 판결했다.부산지법 형사4단독 한경근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부산 남산동에서 식자재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옥수수기름 등이 혼합된 가짜참기름을 공급받아 시가 합계 3500여만원의 가짜참기름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시중 가격보다 싼 1.8리터(L) 참기름 1병 당 6000원을 받고 가짜참기름을 시중에 공급해왔다. 2년 여 동안 약 6000병의 가짜참기름이 시중에 유통된 셈이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취한 이득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있으나 오래된 벌금형 전과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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