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9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앞서 공 교육감은 1ㆍ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아, 이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 직을 잃게 된다.공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에서 부인 명의로 관리 해오던 차명재산 4억3000만원을 누락시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대법원 1부는 공 교육감 선고에 이어 자사 임원들과 공모해 동부건설 763만주를 매도한 후 자신이 헐값에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의 선고공판을 연다.김 회장은 1ㆍ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서 원심이 파기환송됐으며, 다시 돌아온 서울고법의 판결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 받았다.이와 함께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지급보증 각서를 써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이익치 전 현대증권 대표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이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6월,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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