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개위·농협 안과 핵심 골격 같지만 '신·경 분리 시기' 등 차이도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 등 사업구조 개편방안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을 마련했다.27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업, 축산 등의 경제사업 부문과 은행, 공제 등의 신용사업 부문을 기존의 농협중앙회로부터 일괄 분리해 지주회사 체제로 재편하는 게 이번 법 개정안의 핵심이다.농협중앙회의 경우 이날 정부 안 발표에 앞서 서울 충정로 본사에서 열린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부문을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2단계 방안’을 확정했다. 비록 ‘정부의 충분한 자금 지원 등 여건이 마련되면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단서를 달긴 했으나, 법 통과 뒤 1년 후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동시에 분리하겠다는 정부 입장과는 분명 다른 대목이다.또 농협중앙회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농협 측 의견도 정부 안엔 반영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법 개정안에서 “농협중앙회의 과거 권위적이고 중앙 집권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그 명칭을 ‘농업협동조합연합회’로 바꾸기로 했다.아울러 앞서 농개위 안엔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 가운데 상호금융 지원 기능을 ‘상호금융연합회’로 독립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정부는 해당 기능을 농협연합회 내에 그대로 두되, 전담 대표이사를 둔다는 방침이다.대신 정부는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전무이사 소관 업무와 인사 및 회계를 구분하는 등 상호금융 부문을 독립사업부 형태로 운영한 뒤, ▲추후 연구용역과 발전계획 수립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별도법인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농개위 안과 농민단체 지역설명회 및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 그리고 농협중앙회 안 등을 함께 검토해 마련한 것”이라면서도 “입법예고 기간(10월28일~11월17일) 동안 각계 의견 등을 다시 검토, 수렴해 최종 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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