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정부가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인 '포이즌필'(poison pill) 도입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2일 포이즌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시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밝혔다. 포이즌필은 적대적 M&A 등 경영권 침해가 우려될 경우 기존 주주가 시가보다 싸게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미국ㆍ일본ㆍ프랑스 등에도 시행중이다. 현재 법무부가 추진중인 포이즌 필은 회사 정관에 포이즌필 제도를 규정한 경우에만 발동할 수 있고, 제도를 도입하려면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이사회 결의만으로 언제든지 포이즌필을 부여할 수 있는 미국이나, 이사회 결의만으로 신주예약권을 무상배정할 수 있는 일본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법무부는 협의가 완료되면 상세 내용을 공표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안을 확정할 계획이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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