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승소가 확실한 민사소송에 거액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20일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신보가 승소율이 99.9%인 구상채권 소송에 지난 3년간 변호사 비용으로 175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구상채권 소송은 신보가 대출 보증을 제공한 중소기업이 대출금을 갚지 않을 경우, 보증을 제공한 신보가 대신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갚고 해당 기업을 상대로 변제를 요구하는 소송이다. 김 의원은 "아르바이트를 채용해 채무자 이름ㆍ주소ㆍ소송 금액만 바꿔서 제출하면 거의 무조건 이기는 소송에서 변호사 1명당 수억 원의 수임료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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