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강남 반값 보금자리주택에 경기도 거주민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의 대규모 공공택지(66만㎡ 이상)에서 경기도·인천시 주민에게 배정하는 '지역우선공급' 주택 물량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주택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수도권 대규모 공공택지(66만㎡ 이상)에서 경기도·인천시 주민에게 배정하는 '지역우선공급' 주택 물량이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르면 올해 안 변경될 예정이다. 현행 규칙은 서울의 66만㎡ 이상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은 모두 서울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있다. 또 경기·인천은 해당 시·군에 30%,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거주자에게 70%를 배정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가 서울·경기의 3개 기초자치단체에 걸쳐 조성되는 위례(송파)신도시 분양 물량 중 서울 시민에게 제공되는 물량이 너무 많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현행대로라면 위례신도시 중 경기도 땅이 62%인데 전체 물량 중 30% 만이 경기도 시민에게 돌아가면서 지적된 문제제기였다. 또 서울은 같은 규모의 공공택지라도 물량 전체가 서울지역 거주자에게만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서울에 택지 개발이 가능한 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서울 인구를 경기도로 분산시키고 서울 거주를 원하는 거주민은 서울에 있는 주택에 정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방안인 것. 하지만 국토부는 이달 중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올해 안에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보금자리주택의 지역우선공급 물량도 변경된다. 또 한나라당 신영수(성남 수정구) 의원도 서울의 지역우선공급 물량을 30%만 배정하고 나머지는 수도권에 할당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에 강남 반값 보금자리에 경기 거주민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결과에 따라 주택공급규칙이 개정되면 서울시에 마련되는 보금자리주택에도 경기도 거주민이 청약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기도 물량에 서울 거주민이 청약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공급물량도 많은데 경기도 거주민은 서울시에 건립되는 주택에 청약할 수 없다"며 "경기도에서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상태고 이를 시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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