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임대주택 불법전대 72가구 적발

정부, 제3자 거주 의심 102가구도...수사기관에 통보키로

국토해양부는 경기도 판교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불법 전대 조사결과 총 349가구 중 72가구가 불법 전대한 것으로 확인했다. 국토부는 또 제 3자 거주 의심가구 174가구는 수사기관에 넘겨 불법 전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판교 임대주택의 불법 전대행위 단속결과 총 72가구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불법전대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구수는 102가구로 정부는 이들 가구에 대한 불법전매 여부를 수사기관에 넘겨 확인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와 성남시는 지난 16일 성남판교 공공임대주택 5개단지를 대상으로 불법전대행위가 의심되는 총 349가구에 대한 거주자실태 확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회 이상 방문에도 부재 중으로 확인이 불가한 94가구를 제외한 255가구 중 72가구는 제 3자가 불법으로 전대받아 거주하고 있거나 당초 공급받은 임차가구 외 입주자격이 없는 친인척 등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2가구는 부재 또는 방문조사를 거부해 주차등록카드, 공과금 고지서 등과 대조결과 제 3자 명의가 발견돼 불법전대가 의심되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고작 81가구만이 임대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가구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후 국토부와 성남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결과 임대주택법 위반 등 불법전대행위가 명백히 확인되는 임차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키로 협의했다. 임대사업자의 동의없이 불법전대한 가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임대주택법 제41조)을 물 예정이다. 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며 해당 주택에 대한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박탈되는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조사시 부재 중인 94가구 및 간접확인 결과 의심되는 102가구는 이번 주 중 추가적인 실제거주 여부를 확인한 후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실시한 같은 지역 임대주택 총 2089가구에 대한 주민등록전출입기록 등 서류조사 결과 드러난 불법전대 의심가구에 대한 실거주자 조사 차원에서 이뤄졌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성남시, 대한토지주택공사 등과 함께 10개팀 총 20여명으로 합동 조사반을 구성했다. 이어 단지별로 관리사무소의 협조 하에 개별 가구를 직접 방문해 임차인 거주여부를 확인했다.국토부는 앞으로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입주자 실태조사를 상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관련규정에 대한 안내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계도 및 단속도 강화해 불법전대 알선행위를 방지하며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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