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EU 고용규정 도입 연기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영국 정부가 기업들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럽연합(EU)의 새로운 법안 도입을 늦춘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기업들이 2015년까지 65억 파운드를 지출해야 하는 새로운 규정에 따른 비용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다. 이번에 도입이 연기되는 법안은 12주 이상 근무한 임시직에게 정규직과 같은 권리를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2011년 10월까지 연기된다. 영국 상공회의소(BCC)의 데이비드 프로스트 이사는 “중소 기업들은 새로운 고용 규정이 성장을 방해하는 관료적 형식주의라고 주장해왔다”며 “이는 기업들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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