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혁진 기자]
혈액원에서 발급하는 봉사활동시간이 허위로 작성되거나 부풀려져 산정되고 있어 엄격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와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15일 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감사실 감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혈액원에서는 '헌혈확인증명서' 및 '헌혈 봉사활동 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지만,서부혈액원은 2008년11월 김모씨가 헌혈후 피하출혈이 발생해 보상을 요구하자 60시간 봉사활동확인증명서를 발급해 줬다.또한 경기혈액원은 2008년10월부터 2009년5월까지 봉사회 정기회의 등 회의참석과 관련한 봉사활동 인정시간 3시간을 8시간씩 인정하여 총 54명에게 봉사활동 확인증명서를 발급해 주기도 했다.심 의원은 "순수한 봉사활동의 의미가 왜곡되지 않도록 봉사활동시간 산정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을 마련돼야 한다"며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해당기관이 사회로부터 신뢰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양혁진 기자 y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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