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strong>특허권 소송 1심서 일부승소 판결</strong>LG전자가 자사의 트롬(TROMM) 세탁기 특허권을 둘러싸고 대우일렉트로닉스(대우일렉)와 벌인 법정 분쟁에서 먼저 1승을 거뒀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이성철 부장판사)는 14일 LG전자가 "트롬 세탁기 특허기술을 클라쎄(Klasse) 세탁기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대우일렉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우일렉은 세탁기 모델 24개의 생산 및 판매, 수입을 금지하고 보관중인 제품과 기계설비를 폐기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고 대우일렉 측에 17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재판부는 "트롬 세탁기 구동부는 비교대상 발명들과 기술구성이 다르고 그 효과도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으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대우일렉은 LG전자 기술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LG전자는 지난 2007년 대우일렉이 자사 트롬 세탁기 특허기술을 침해해 클라쎄 세탁기를 만들었다며 이 세탁기 32개 모델에 대한 생산과 판매, 수출입을 금지하고 보관제품 폐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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