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공사, 오는 12월부터 보상금 지급키로 확정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검단신도시 1지구에 대한 토지 보상이 오는 12월 착수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구 원당ㆍ당하ㆍ불로ㆍ마전동 일대 검단신도지 1지구 9200필지, 11.19㎢(약 338만평)에 대한 토지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다.토지소유자ㆍ관계인은 원당ㆍ당하동의 경우 LH공사 검단사업단에서, 불로ㆍ마전동은 인천도시개발공사 검단사무소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LH공사 홈페이지와 인천시 개발계획과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토지주 별 개별 보상금액 등 세부적인 내용은 감정평가를 마친 뒤 보상 착수 시기에 통보하기로 했다. 부재 지주는 이번 공고에서 제외됐으며 내년에 별도로 보상계획을 공고한다. 문의 LH공사 검단사업단(전화 032-560-8200).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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