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나성린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제도' 확대 등 필요'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의 ‘2009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공제) 제도의 폐지 방침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여당 의원들로부터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임투공제 제도가 올해 말로 일몰, 폐지되면 대기업뿐 아니라 연간 3000억원대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오던 중소기업의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재정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기준으로 법인인 중소기업이 받은 전체 세액공제액의 67.8%(2764억원)가 임투공제 제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정부는 주로 대기업이 그 수혜를 받고 ‘단순 보조금’으로 변질돼 있단 이유로 임투공제를 폐지키로 결정했지만, 중소기업에도 그 피해 미치는 만큼 현행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제도’의 확대 등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같은 당 나성린 의원 또한 ”임투공제 폐지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원칙에 따라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당연히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아직 임투공제가 투자 활성화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고, 특히 중소기업도 그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에 대한 임투공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현행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제도를 활성화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 의원은 “대기업에 대한 임투공제 제도 역시 해당 제도가 유지될 것으로 믿고 이미 장기투자에 착수한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몇 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의 보완책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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