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앤지, 감자신주변경 상장금지 소송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피에스앤지는 안준림, 김영길씨가 주주총회에서 가결한 5:1 감자가결에 대해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감자신주변경 상장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12일 공시했다.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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