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 60억원'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지난해부터 시작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부정수급액이 1년 6개월만에 60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출받은 기초노령연금의 부정수급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1년 6개월 동안 60억7868만원(4만9176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42억772만원(4만394건)은 환수됐지만,30.8%인 18억7199만원(8782건)은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사유별로 구분한 결과, 다른 부정수급 사유 보다 '수급자의 사망신고 지연'사유(1만1488건, 16억5920만원)가 가장 많았다. 두 번째는 '소득/재산기준 초과변동' 사유(9797건, 11억9660만원)였고, '교정기관 수감' 사유(242건, 6억8898만원)가 뒤를 이었다.원 의원은 "수급권자의 사망신고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사망자료를 받고 있는 국공립 병원 및 화장장 뿐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사망자에 대한 자료를 받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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