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선박 건조 분쟁으로 TPC코리아와 갈등을 빚고 있는 YS중공업은 “선주협회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YS는 8일 발표한 반론 자료를 통해 “선주협회는 ‘금융위기로 경영난에 빠진 YS중공업이 선박인도시기를 맞출 수 없없다’고 오히려 지난해 4월 4척의 선박을 발주한 TPC 코리아가 같은해 후반기부터 건조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또한 “TPC코리아는 국제적으로 선가가 떨어지자 선박을 인수하지 않기로 하고 YS의 건조공정 진행을 방해해 정상적인 선박건조 분할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서 “국제적으로 선가와 용선료가 대폭 하락하자 YS로부터 건조선박들을 인도받아 이를 다시 매매하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회사측은 “TPC코리아는 우리가 선수금을 청구하기 위한 단계인 주요 이벤트 단계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지만 YS는 정상적으로 선박건조 공정 단계를 진행했다”면서 “분할대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TPC코리아는 계약상의 분할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YS가 계약상 선박인도기한까지 선박을 완공하지 못하면 계약상 YS의 채무불이행 상황을 만들 수 있어 선수금 반환을 요구하려 했다”고 설명했다.특히 YS는 자사와 TPC코리아간 건조계약서상 대금지급조건은 다른 건조계약서와는 달랐다고 설명했다. 대개의 건조계약상 선수금은 건조 단계에 따라 5회 분할로 지불하고 20% 균등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양사는 ▲‘선수금 환급보증(R/G)’ 수령시 20%, ▲스틸커팅(S/C, 철판 자르기 시작하는 날)시 10% ▲킬레잉(K/L, 블록을 도크에 집어넣는 날) 15% ▲진수식(L/C, 배를 바다에 띄우는 날)시 25% ▲딜러버리(D/L, 인도)시 30% 등 으로 계약을 해 진수식이 열릴 때까지 YS는 45%의 선수금밖에 지급받지 못한다는 것이다.선박건조 자금이 대부분 원자재 구입에 사용되고 원자재 구입은 건조공정의 전반기에 몰려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계약 조건은 발주자인 TPC코리아 유리한 반면, YS에게는 불리하다고 YS측은 설명했다.YS는 “선수금 지급이 늦춰질 경우 TPC코리아로부터 수령한 자금 이외에 추가로 자기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YS로선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실제로 선박건조공정에 선주로부터 수령한 선수금 4000만 달러를 포함해 약 7000만 달러가 투입돼 선수금 대비 3000만달러가 초과 투입돼 결국 기업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다”고 전했다.YS는 TPC코리아의 부당한 행위들에 대응하기 위해 선수금 청구가 가능한 주요 공정단계에 이르러 국제적으로 한국선급(KR)보다 신뢰할 만한 이탈리아 선급 RINA를 추가 지정(복수 선급)해 적법한 공정 확인서를 발급받아 TPC에게 선수금을 청구했다. 그러자 TPC코리아는 YS의 선수금 청구가 부당하다고 맞섰으며 이에 YS는 선수금 미지급을 이유로 TPC코리아의 계약상 채무불이행 및 계약 취소를 통지했다.또한, TPC코리아는 선박건조계약상 분쟁은 영국 중재로 처리되기로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YS가 TPC코리아에 대해 계약을 취소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자신이 먼저 인도기한이 도래한 507호선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 부당하게 한국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사건에서는 TPC코리아가 패소했다고 YS측은 전했다.YS는 “선주협회가 제기한 문제들은 선박건조계약에 따라 완공된 선박에 대해 선주의 선박건조 분할대금을 지급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바이어 디폴트(Buyer Default)’를 오히려 조선소의 책임으로 전가시킨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은 통상적인 선박건조 실무, TPC의 적극적인 건조공정 방해, 선급기관으로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KR이 TPC의 입장만을 반영하여 공정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부당한 상황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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