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국선변호 선임때 실형 더 많다.

군사법원 재판때 사선변호사 실형선고율 4배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사법원 재판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실형 선고율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한성(한나라당)의원이 국방부로부터 8일 받은 군사법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선변호인의 실형선고건수는 2005년 221건, 2006년 245건, 2007년 311건, 2008 274건, 2009년 102건으로 총 1153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선변호인의 경우 2005년 74건, 2006년 55건, 2007년 56건, 2008년 50건, 2009년 16건으로 총 251건이다. 국선변호인의 실형선고건수의 25%수준이다. 이는 비용이 저렴한 국선변호인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국선·사선 선임률을 보면 6680거의 재판가운데 국선변호인은 5155명이 선임돼 77.2%이며 사선변호인은 1525명이 선임돼 22.8%다. 이의원은 “국선변호인 선임시 실형선고가 높은 것은 제대로 된 변론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국선변호인의 내실있는 변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육군의 경우 국선변호인 실형선거비율은 2005년 18.3%, 2006년 19.7%, 2007년 22.5%, 2008년 22.2로 증가추세지만 사선변호사건은 2005년 22.7%, 2006년 18.4%, 2007년 18%, 2008년 15.9%로 줄어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장윤석(한나라당)의원은 “군선전담변호사 도입제도는 아직도 헌법상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장의원은 “국선변호인의 자격이나 보수의 현실화문제 등 국선변호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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