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조례 개정, 무단투기 포상금 1인당 매월 80만원 지급 가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종로구에서 쓰레기를 그냥 버릴 경우 큰 코 다친다.종로구(구청장 김충용)는 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대폭 인상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대한 경각심과 주민들의 자율 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규(조례)를 정비하고 1일 공포했다. 그동안 과태료의 20%에 불과했던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을 33~80%로 대폭상향하고 1인 당 매월 8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주민에게서 걷은 투기신고 과태료를 주민들에게 되돌려주겠다는 것이다.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으로 주민들의 관심과 신고의욕을 높임으로써 무단투기를 근절하려는 종로구의 확고한 의지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종로구에서 발생한 무단투기 적발 건수는 1만5000여 건, 과태료는 8억6400 여 만원에 이른다. 한편 종로구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을 중심으로CCTV를 설치하고 현장단속 활동도 활발히 벌이고 있다.이번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인상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 억제와 주거환경개선, 쓰레기 처리비 절감 등을 기대하고 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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