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조특법 개정안 국회 제출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에서도 이슬람 채권(수쿠크)의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기획재정부는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의 이슬람 자금 도입을 지원키 위해 이자라, 무라바하 수쿠크 등 이슬람 채권에 대해서도 일반 채권과 같은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동일한 발행절차를 적용키로 하는 내용의 이슬람 채권 지원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재정부 관계자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이슬람 금융시장을 선점키 위한 각국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 제도가 미비해 그동안 이슬람 채권을 발행한 사례가 없었다”면서 특히 “그동안엔 이슬람 채권이 현행 국내법상의 ‘채권’에 해당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외화표시 채권 이자에 대한 면세제도 적용 여부도 불명확했으며, 전통적 채권발행엔 없는 형식적 자산이전 거래 등이 수반돼 양도세, 부가가치세, 취·등록세 등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슬람 채권의 경우 실질적으론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자수수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 때문에 형식상 실물거래를 이용해 발행되기 때문이다.이에 재정부는 지난 3월부터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이슬람 금융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이슬람 금융의 국내 도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의 이번 조특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표적인 이슬람 채권인 ‘이자라 수쿠크(Ijara Sukuk, 증권 인수대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차입자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수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증권)과 ‘무라바하 수쿠크(Murabaha Sukuk, 증권 인수대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차입자에게 전매하고 전매차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증권)’에 대해 법인세 원천징수와 양도세 및 취·등록세 또는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는 조항이 신설된다.'이자라 수쿠크'의 경우 내국법인이 특수목적회사(SPV)에 지급하는 리스료를 이자로 간주해 법인세 원천징수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자산매매 재매매 등에 따른 양도세와 취·등록세,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무라바하 수쿠크’에 대해서도 내국법인이 SPV에 지급하는 전매차익분을 이자로 간주해 법인세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내국법인과 SPV가 기초자산 매도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풍부한 이슬람 자금의 도입과 함께 그동안 미국·유럽이 중심이 됐던 차입선의 다변화와 그에 따른 위험 분산, 그리고 투자자 폭 확대 등으로 국내 기업의 차입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현황과 이슬람 채권 발행을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연내 말레이시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에서 설명회(IR)를 열 계획이다"고 말했다.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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