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공사대금 분쟁에 추심업체는 '호황'

[아시아경제 김병철 두바이특파원]수년간 중동 건설산업의 중심이던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경기침체로 공사대금을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 추심업체들의 사업은 날로 번창하고 있다. UAE 경제지 에미레이츠 비즈니스 24/7은 24일(현지시간) UAE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100개 이상의 영국 건설업체가 받지 못한 돈을 받기위해 추심업체인 '파이낸셜 솔루션'의 고객으로 등록했다고 보도했다.8개월 전 이 회사에 고객으로 등록한 건설업체가 겨우 15개였음을 감안하면 1년 만에 가파른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파이낸셜 솔루션'의 디렉터 가빈 존스는 "부동산시장 침체로 발주업체와 시공업체간 공사대금을 둘러싼 분쟁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뢰기업이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다"고 설명하고 "현재 일의 대부분은 법적소송에 앞서 진행하는 중재재판(arbitration)으로서 이러한 절차를 통해 채권자와 채무자의 비용을 모두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적소송으로 가지 않고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국제 로펌인 '킹 앤 스팔딩'의 변호사 프란시스 호는 채권 추심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기업들은 대형 건설업체 보다는 하청업체와 자재 공급업체가 대부분이다"고 설명했다. 대형 건설업체들은 추심절차가 '꽤 공격적'이기 때문에 발주업체와의 관계악화를 우려해 가능하면 공식적인 추심절차를 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호 변호사는 "추심업무의 가장 핵심적인 일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인데, 채무변제 능력이 없다면 추심은 성과를 낼 수 없다"고 조언했다.김병철 두바이특파원 bc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국제경제부 김병철 두바이특파원 bck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