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김진우 기자]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올 상반기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담당했던 우병우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은 25일 "박 전 회장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우 기획관은 "1심에서 기소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고, 형량도 검찰의 구형과 선고가 큰 차이가 없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탈세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은 지난 16일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았고,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그러나 박 전 회장은 이미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여서 항소심에 올라가 최소한 같은 형량을 선고 받거나 감형 판결을 받게 된다.아울러 검찰은 박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민주당 최철국 의원과 '세종증권 매각비리'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에 추징금 78억원을 선고받은 정대근 전 농협회장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형진 전 세종캐피탈 회장에 대한 항소도 포기하기로 했다.반면 1심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은 민주당 이광재 의원과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항소하기로 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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