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박수익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오는 25일 오전 임시 예보위원회를 열어 사의 표명을 한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전 우리은행장)에 대한 징계 안건을 최종 결정한다.예보는 23일 정기 예보위원회를 마친 후 예보위원간 일정을 조율, 오는 25일 오전에 임시예보위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예보는 황 회장의 사의 표명에 관계없이 우리은행장 재직 당시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로 손실을 끼친 것과 관련, 경영상 책임을 물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예보는 황 회장 시절 단행된 파생상품 투자 손실이 우리은행의 지난해 4분기 경영이행약정 미달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가장 높은 징계조치인 '해임 상당' 또는 금융당국과 같은 수준인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내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예보의 제재는 ▲주의 ▲경고 ▲직무정지 ▲해임 순으로 수위가 높아진다. 예보가 우리은행을 통해 황 회장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황영기 회장은 이날 "본인의 문제로 인해 조직의 성장·발전이 조금이라도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래된 소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