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승진심사에서 '허위논문'을 제출했다면 이 논문을 제외한 다른 승진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J대학의 부교수 승진심사에서 허위논문을 제출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A(47)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06년 3월 허모씨의 논문을 자신의 논문인 것처럼 발표한 논문연구실적을 부교수 승진심사서류에 포함해 J대학 담당직원에게 제출, 학장 등 심사위원들의 승진심사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A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원심을 뒤집고 '허위논문 제출이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다만 학회지 편집 및 출판 업무방해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의 이 같은 판단을 다시 한번 뒤집었다.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승진 임용을 위한 연구업적 등 다른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교원으로서의 인격과 품위에 관해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승진임용심사의 특성상 승진대상자에서 배제됐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대법원은 "그럼에도 원심은 허위논문을 승진심사서류에 포함해 제출했더라도 이로 인해 승진심사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침해할 염려가 없다고 단정했다"면서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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