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최선욱] 대한축구협회가 축구대표팀의 경기 장면을 사용한 동아제약의 박카스 광고를 중지해 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동아제약이 6월 열린 2010 남아공 월드컵 최종예선전인 한국과 이란의 경기 장면을 박카스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협회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동아제약과 광고업체인 제일기획을 상대로 광고 금지 가처분신청서를 냈다. 축구협회는 “대표팀 및 경기에 관한 방송권과 초상권을 갖고 있는 협회의 동의 없이 경기 영상을 방영하고 박지성 선수의 인터뷰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협회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며 “현재 국제축구연맹(FIFA) 및 그 후원사들로부터도 항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공식적 대가 없이 경기 관련 영상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은 공식 후원사의 권리를 침해하고 월드컵이라는 행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다”며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동아제약은 광고 방송 1회당 1000만원씩 협회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아제약 측은 FIFA 규정상 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 경기의 방송권 등 상업적 권리는 아시아축구연맹(AFC)에 있기 때문에 AFC에 로열티를 지불했으며 경기를 중계한 방송사와 해당 선수들에게도 중계권과 초상권 비용을 모두 지급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최선욱 기자<isotope@joongang.co.kr>▶최선욱 기자의 블로그 //blog.joins.com/isot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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