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 5%인상...정부는 신중

지난 16일 오후 5시께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총국간에 북측 근로자의 최저 임금을 5% 인상하는 합의서를 체결했다. 북측 근로자의 임금을 300달러로 인상해달라던 북한의 요구가 사실상 철회된 셈이다. 이번 합의서 체결로 3만9504명이 일하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현재의 55.125달러에서 57.881달러로 인상됐다. 북측 근로자는 사회 보험료 등을 포함해 평균 75 달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합의 체결이 토지 임대료 5억 달러 지급 요구도 함께 취소한지는 두고봐야한다는 태도지만, 2059만 달러를 생산하는 11개의 개성공단입주기업들은 이번 합의 체결로 활기를 띠고 있다.정부 당국자는 합의 체결에 대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환영하고 있지만, 북한이 임금을 300달러로 올려달라는 기존 요구를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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