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8일 위장전입, 탈세 등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진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 시비와 관련, "사전에 확인했지만 결정적 결격 사유가 아니다"고 밝혔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개각 전 인사검증 과정에서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탈세 등 각종 비위 사실을 인지했는지 알려달라'고 공개 요청한 것과 관련, '당사자들의 해명도 들었고, 각각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는 데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변인은 또한 "청문회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설명했거나 설명할 예정"이라며 "갖가지 사연이 있으므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이어 사견임을 전제로 "사실 좀 곤혹스럽다"면서 "매번 인사 때마다 위장전입이나 논문 문제가 거론되는 게 우리의 현실인데, 논란과 소모전이 벌어지는 것은 당사자는 물론 정부와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이와 관련, "소모적인 논쟁을 없애려면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면서 "위장전입이나 논문 등과 관련해서 전문가 그룹이 전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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