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가맹사업거래의 신뢰 확보와 피해 예방을 위해 정보공개서 등록 유도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가맹금 예치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정보공개서 등록제 시행 이후 15일 현재 등록률은 80% 수준으로 제도 시행 1년을 맞아 현황을 점검하고 가맹금 미예치 등 법위반행위를 조사·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인터넷·언론 검색, 공정거래조정원, 가맹거래사협회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 등을 통해 미등록 가맹본부의 정보를 수집해 매주 정보공개서 등록을 촉구할 방침이다. 또 올 연말까지 본부와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지방사무소에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 자진신고센터를 설치해 미등록상태의 가맹계약 체결 등 법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할 경우 경고조치키로 했다. 올해까지 정보공개서를 자진 등록하지 않고 2010년 이후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경우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본부의 경우에도 등록 전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 미예치 등 법위반행위를 반기별로 확인해 조치할 계획이다. 업종별로는 지난해 신규 가맹점 모집이 많은 가맹본부 40개를 대상으로 이달 중으로 가맹금 예치제 실태조사를 마무리 짓고 11월까지 법위반행위를 조사·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등록제 및 가맹금 예치제의 조기 정착을 통해 가맹사업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미등록 가맹본부의 가맹점 모집 등 법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을 준수하는 가맹본부가 시장에서 선택받을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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