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소방차 등 긴급차량은 연말부터.. 장애인·국가유공자는 내년 2월부터
구급차, 소방차 교통단속용 차량 등도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구급차·소방차,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차량도 하이패스 차로 이용이 가능토록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간 구급차, 소방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등 긴급운행을 요하는 차량에 대한 증명 시스템이 없어 신속한 고속국도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국토부는 관련 시스템을 개발해 연간 165만대가 이용하는 구급차, 소방차, 교통단속차량은 올 12월부터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하게 조치했다. 또한 연간 3000만대가 이용하는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은 본인 탑승을 확인하는 전자적인 증명시스템의 미비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없었다.하지만 차량내 단말기에 지문 등록을 통해 감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도 내년 2월부터는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이패스 단말기내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등을 증명하는 장치를 개발해 하이패스로 신속한 이동이 가능할 수 있게 됐다"며 "관련 법안도 개정해 올해 말부터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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