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제협, 26일부터 공연보상청구권 징수 시작

[아시아경제신문 이혜린 기자]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이덕요, 이하 음제협)가 음반제작자의 공연보상청구권 징수 단체로 지정됐다. 국내 1,300여 음반제작자의 16만여곡을 관리하는 음제협은 지난 14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음반제작자의 공연보상청구권 징수 단체로 지정됐다. 공연보상청구권이란 음악의 이용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의 매출 상승에 기여함으로써 그 일부를 음반제작자 및 실연자에게 보상해주는 것이다. 음제협은 지난 3월 25일 공포된 저작권법에 의해 오는 26일부터 음악을 이용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나이트클럽, 체육시설 등의 사업장으로부터 보상금을 징수하게 된다. 연제협은 "공포된 저작권법에 따라 국내 3,000m2(약900평) 이상의 사업장(백화점, 쇼핑센터 등)은 징수대상이 된다"면서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장이 3,000m2 이하 규모의 사업장으로 징수범위는 사실상 크지 않다"고 15일 밝혔다. 이어 "또한 징수 대상 사업장의 징수요율은 징수 초기임을 감안해 해외 저작권 선진국 보다 다소 낮게 책정될 예정이며, 기준액은 3,000m2∼5,000m2 미만의 백화점과 객실 수 100∼200개 미만의 호텔(콘도미니엄)의 경우 월정 약7∼8만원 가량으로 징수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음제협 이덕요 회장은 "세계적으로 저작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이 이미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에게 공중공연권을 부여해 영업장에서의 음반 이용에 대해 직간접적인 보상체제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이번 저작권법 개정으로 국제적인 수준의 저작권 보호와 함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이혜린 기자 rinny@asiae.co.kr<ⓒ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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