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아파트 직거래장터
이에 따라 구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직거래장터가 열리는 아파트단지 16곳에 대해 주1회 배추 상추 당근 고추 등 농산물을 1회 5건씩 수거,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출 여부를 검사한다.검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는 출하와 판매를 중지시키고 생산·유통업자 관련 기관에 통보, 반입·수탁을 금지하는 한편 검사결과를 아파트단지 내 홍보하여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한해 직거래 농산물 수거검사를 하지만 이후에는 지역내 곳곳에 농산물 수거검사를 확대, 주민밥상 안전을 책임진다. 또 상시적인 감시체계 구축을 통해 식품생산자와 판매업자의 농산물안전 책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