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정운찬 내정자 국가공무원법 위반해'

정운찬 총리 내정자가 서울대 재직시절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11일 제기됐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위원인 최재성 의원에 따르면, 정 내정자는 2007년 11월1일부터 총리 내정일까지 인터넷 서점 'Yes24'의 고문을 겸직하면서 총 9583만 원을 수령했다.그러나 정 내정자는 서울대 교수로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서울대에 확인 결과 교수들의 겸직을 허용하는 경우 가운데 상장기업의 사외이사를 맡게 될 경우 소속 단과대 인사위원회를 거쳐 대학본부 인사위의 의결을 거쳐야 가능하고, 벤처기업의 임직원일 경우에는 소속 단과대 인사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겸직이 가능하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Yes24'의 경우 벤처기업으로 정 총장이 단과대 인사위원회와 총장의 허가를 받았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대 교무과에서는 허가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최 의원은 "2005년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의 경우 서울대 총장시절인 2000년과 2002년 규정을 어긴 채 LG의 이사를 겸직하여 문제가 된 바 있다"며 "이 전 부총리는 이러한 사유를 포함한 도덕성 문제가 불거져 3일 만에 부총리직에서 사퇴한 바 있다"고 말했다.김달중 기자 d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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