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지방공기업 발주공사 포함시켜</strong>지방공기업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정진섭 의원(한나라당, 경기광주)은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의 확대적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처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건설사업도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지방공기업이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정 의원 등은 지난 2008년 SH공사의 최저가낙찰제 건설공사에서 총 334건중 대금직불 업체수가 68건으로 20.4%에 불과했다며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주도록 보장하지 않을 경우 저가낙찰로 인한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이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광역시.도의 도시철도공사 7개와 광역시.도 도시개발공사 16개, 기초 시.군 기타공사 16개 등 총 47개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된다.소민호 기자 sm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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