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차량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도로로 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눈길을 끌고 있다.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자치구가 9월 한달을 담배꽁초 무단투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특히 캠코더와 일반카메라 250여대를 동원해 교차로, 차량정체구간 등에서 차량밖으로 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면서 적발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올들어 8월말까지 서울시내에서 차량 운전자가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된 것만 4600여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19명이 적발된 셈이다.서울시는 투기장면을 촬영해 차적조회를 거친후 소유주에게 고지서를 발부한다. 차량소유주가 증거를 확인하고 싶어하면 담배꽁초 투기장면을 담은 동영상이나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주기도 한다."설마 이런 것까지 단속할까"라는 생각에 무심코 담배꽁초를 버리다 2만5000~5만원의 과태료를 물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곳곳에 동영상 장비를 배치해 감시를 강화했으며, 시민들이 직접 촬영해 제보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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