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무역회사 자금부담 완화 지원책 연장

관세청, 親중소기업 세정지원 후속조치…납기연장 및 분할 납부 연말까지 허용

중소수출·입 업체에 대한 관세청의 자금부담 완화지원책 기간이 늦춰져 계속 이뤄진다.관세청은 지난달 20일 정부에서 확정한 親서민 세제지원방안의 하나로 중소수출·입 기업을 위해 4000억원 규모의 관세납기연장과 분할 납부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이는 나라 안팎의 경제가 글로벌금융위기에 따른 불황에서 되살아나고 있으나 수출이 줄고 원유 등 원자재 값이 오르는 등 경기회복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까닭이다. 관세청은 경기침체에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경제위기 극복 및 활력회복을 위한 추진력 확보차원에서 지난해 4월부터 펴온 수출·입 기업 지원책을 올 연말까지 늦추는 것이다. 관세청은 금융시장 불안정성 및 이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족 등을 감안해 ‘수출입기업 자금부담 완화 지원책’을 마련, 지난해 4월부터 올 8월까지 세 차례 4조7000억원 규모를 납기연장 및 분할 납부를 허용했다. 이를 통해 어려움에 놓인 중소무역회사 등에 대해 1590억원의 실질적인 자금지원효과를 얻은 바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내 경제회복세에도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이 줄고 자금흐름에 어려움을 겪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시행 중인 납부완화지원책의 추가연장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말 끝난 지원책을 연말까지 늦추고 지난달 말 전에 납기연장 및 분할 납부를 신청해온 업체도 법 허용범위(최장 1년)에서 올 연말까지 납기연장을 추가 허용해준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중앙회 추천업체에 대해 최대 석 달간 납기연장 및 분할 납부를 허용, 성실 중소기업과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물가안정화 품목을 들여오는 업체 및 일시적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대해서도 납기연장이나 분할 납부를 받아준다. 관세청은 이번 지원책이 기업 자금난을 덜어줄 것으로 보며 경제동향을 수시 점검해 적절한 지원책을 만들 예정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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