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248억 법인세 환급가산금 승소

재평가세 부과처분의 취소로 인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 다음날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는 판결이 나왔다.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한승 부장판사)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48억원의 재평가세 및 법인세 환급가산금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며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을 냈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법원은 "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을 국가가 변상하는 제도"라며 "납세의무자의 국세체납에 대한 가산금 징수제도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재평가세 부과처분의 취소로 인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따라 납부일의 다음날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248억원의 환급가산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설명했다.삼성생명은 1990년 상장을 위해 자산 재평가를 실시했다. 하지만 상장이 지연되면서 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았다. 당시 조세감면규제법(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상장 전제시 재평가 차익의 3%만 재평가세로 부담하면 됐다. 그러나 최종 시한인 2003년 말까지 상장이 미뤄지면서 국세청은 앞서 삼성생명이 납부했던 재평가세를 돌려주는 대신 1240억원 법인세(34%)를 거둬들였다.이와 함께 국세청은 취소된 90억원의 재평가세와 법인세 취소분 140억원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 248억원을 세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삼성생명에 돌려줬다.이어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세금 납부일이 아닌 환급 사유(상장 무산)가 발생한 시점으로 잡아야 한다며 환급가산금 전액 환수 처분을 내렸고 삼성생명에서 소송을 걸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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