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1년부터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가 전세로 집을 빌려줄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다.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소득 과세정상화와 주택 월세 임대 및 상가 임대와의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현재는 주택 전세 임대는 보유 주택수와 관계 없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반면, 월세 임대의 경우 2주택부터(1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만) 월세보증금에 대해 소득세 과세되고 있다.반면, 상가 임대는 월세와 전세 모두에 대해 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이에 정부는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매기되, 세입자에게 세(稅)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3주택 이상자만을 과세 대상으로 한정했다.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6만5000세대 93만호로 전체 주택 보유자의 1.6%, 전체 주택의 8.3% 수준이다.다만, 정부는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해 받게 되는 이자액은 임대소득에서 공제하고 보증금의 일부(60%)만 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한편, 과세 최저한(전세보증금 총액 3억원)을 설정해 지방이나 중소도시, 농어촌 등의 주택은 실질적인 과세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이에 대해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제도 도입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201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 기획재정부)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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