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前대통령서거] '국장기간에는 전국민 조기 게양'

국장기간인 18일부터 23일까지는 전국민이 조기를 게양해야한다고 행정안전부가 19일 밝혔다.행안부에 따르면 국가,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영결식이 열리는 23일 자정까지 24시간 조기를 달고, 학교와 군부대의 주 게양대는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 집과 민간기업 및 단체는 국장기간동안 계속 게양하고 국장일 오후 6시까지 끝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급적 해가 진 뒤에도 게양하기가 권장된다.지자체의 도로와 차량에는 조기를 달지 않는다. 다만 영결식장 등 추모 행사장 주변 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제한적으로 달 수 있다.심한 비나 바람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염려가 있으면 달지 않고, 일시적인 악천후에 불과하다면 날씨가 개이고 달면된다.조기를 달 때는 깃봉에서 깃면의 세로길이만큼 내려서 게양한다. 다른 나라의 국기나 국기와 함께 걸린 새마을기, 기관기도 조기로 걸어야 한다. 차나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즐 수 있거나 깃대의 길이가 짧을 때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게 최대한 내려서 달아야 한다.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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